보험
차량이 건물 데크를 박았는데, 부분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타 차량이 저희 건물 데크에 부딪쳐 대물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1) 보험사(한화)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
2) 데크가 연결되어 있지만 손상된 부분만 교체 가능
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목재로 연결된 데크 난간 부분에 충돌이 난 것이라 부분교체를 할 경우, 사후에 흔들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아무리 동일 색상으로 칠해도 색상차이가 발생해 미관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저희 데크를 공사해주신 분에게 맡기고자 하지만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반드시 사업자가 있고 협례 업체로 등록된 업체에게만 보험금이 지급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의뢰를 못 맡으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필수인 것이 맞는 건가요..?
2. 그 협력업체라는 분이 오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피해나 손상범위에 대해서만 공사가 가능하다며 목재부분에 파손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시공을 하신다 하였는데요. 이 보상 범위에 대해 저희가 무조건 수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 충격을 받은 난간 전체를 교체하는 걸 희망합니다.
※첫 사진에 스크래치가 난 부분만 부분교체를하고 스크래치가 나지않는 부분의 목재를 재활용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3. 혹 이와 같은 분쟁에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금감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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