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채무로 인해 계좌 입금 시 증여세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매에게 제 명의로 1억 이상의 금액을 빌려줬는데 제 카드로 약 7천만원
대출금 약 5천만원 한달에 85만원씩 10년에 걸쳐 1억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 문제나 차용증 공증 등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은 쓰시되, 공증받으실 필요는 없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상환만 잘 받으시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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