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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04.12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및 신고 방법

일반 사업자로 등록 한 뒤에

매출 얼마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지,

신고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각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세금 신고를 무료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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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매출이 매입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7월 신고, 10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다음해 1월 신고 이렇게 4번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세무서에서 관련 신고도움을 주었으나, 코로나 이후 고령이나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126 국세상담센터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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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즉,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2021년 개정)인 경우라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으로 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이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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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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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년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공부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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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규정은 없고, 소득이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안나올 수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일반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 분)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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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매출기준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이고,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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