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매출이 매입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7월 신고, 10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다음해 1월 신고 이렇게 4번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세무서에서 관련 신고도움을 주었으나, 코로나 이후 고령이나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126 국세상담센터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