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로, 스토킹처벌법은 그 동안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폐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가 된 것인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