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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금조149
고급스런금조14922.08.17

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제출할일이 생겼는데 전자소송이 간편하다고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

신불자라 인증서가 없는데 소장작성해서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소장작성후 피고한테도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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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우편접수를 하면 되며, 피고에게는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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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해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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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정상 전자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등기로 보내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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