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제출할일이 생겼는데 전자소송이 간편하다고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
신불자라 인증서가 없는데 소장작성해서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소장작성후 피고한테도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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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우편접수를 하면 되며, 피고에게는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해주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정상 전자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등기로 보내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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