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제출할일이 생겼는데 전자소송이 간편하다고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
신불자라 인증서가 없는데 소장작성해서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소장작성후 피고한테도 보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