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해야 ㅎ바니다.
2. 피고에게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소장, 준비서면이 그대로 송달됩니다.
3. 피고가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피고가 연체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구취지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