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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1.12.1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 송달문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에게 송달문이 가다가 주소가 틀렸는지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전자소송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원본으로 복사한후 근처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뽑아달라고 하고 그걸로 다시 전자소송 진행하면되는건가요?̊̈

2. 소액으로 소송진행중인데 피고에게 어떤내용으로 송달문이 전달되는지 예시가 있을까요?̊̈

3. 만약 피고가 송달문은 받고도 돈을 계속주지않는다면 피고에게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4. 피고가 계속 연체할시 추가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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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해야 ㅎ바니다.

    2. 피고에게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소장, 준비서면이 그대로 송달됩니다.

    3. 피고가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피고가 연체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구취지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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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이 발부 된 것으로 해당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 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주소를 정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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