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돈 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인터넷 글을 참고해서 소장 제출하고 주소보정명령까지 받은 후 법원에 금용기관용 사실조회신청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제출하면 법원에서 금융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전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실수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재판부에서 무조건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판부에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허부결정을 보류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마다 위 신청서를 받아들여 송달하기까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명한 건 담당재판부에 문의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