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보낼때 해당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가입한 상조회사가 파산이라며 돈을 안줘서 소장을 법원에 보내려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자소송이 아닌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하는데 해당 법원주소만 적으면 되는지... 일반우편이아니라 등기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부분, 갑제1호증은 원본으로 보내야하나요?
혹시 몰라 복사본으로 보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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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주소로 보내면 되며, 우편을 보내도 되나 송달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기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는 사본으로 보내도 무방하며, 피고가 사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그때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며, 법원의 주소를 적어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발송방법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관련하여 파산한 회사에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 자체가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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