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인이라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있는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한다는데 여기서는 발급할 수가 없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저의 대리인이 보정명령문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 발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질문자님의 소송대리인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