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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크낙새187
반가운크낙새18722.08.29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하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지금 군인이라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있는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한다는데 여기서는 발급할 수가 없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저의 대리인이 보정명령문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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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 발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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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질문자님의 소송대리인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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