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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재1
용감한가재1
23.01.06

자식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 사망후 남편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자식(이혼함), 손자와 살고 있다가 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편과 자식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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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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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23.01.07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및 유족연금은 수령자가 사망시까지만 지급됩니다.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유족연금은 계속 배우자가 지급 받고, 자녀 사망시 자녀법정상속인 손주에게 돌아가는데,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손주 법정대리인이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을 경우 자녀가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요.

    만약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자녀들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는 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관련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신듯 합니다.

    이럴때는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