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련 질문드려요.. (받은 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받은 후 제가 퇴직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제외하고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인지라.. 회사측에서 내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금 받았을시, 퇴사자가 납부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청징수 지급 시기라면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가 원청징수를 하지 않았을시, 일단은 질문자님 부담으로 납부는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후 지급하고 신고,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질문자가 내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부담한다기 보다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인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여 회사가 이를 대신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직접 납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는 별도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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