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차박을 하는 차량과 트레일러등은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차박 갬핑장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곳에서는 캠핑을 합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차박을 할 경우 사유지 침입에 해당할것이며 불법 주차 단속 구간이면 주차 단속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시골길등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