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없이 사유지로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2020. 06. 20. 22:39

요즘은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여행을 갈때 숙박업소 이용보다 차박을 많이 선호하며 캠핑카나 차박용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로인해 또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차박을 하는 분들이 정식으로 허가된 장소외에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차를 세우고 차박을 하면서 그곳에 쓰레기나 불피운 흔적 그외 보기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있어 이런 피해를 입은 지역분들이 아예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이곳은 사유지라 이용할수없다고 나가라고 하거나 길을 막아 버리기도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 지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길이어도 땅주인이 통행을 못하게 하면 외지인은 이용을 할수가 없는 건가요?

물론,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기본만 잘지켜 주시면 보다, 즐겁고 뜻깊은 취미생활 및 힐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도 많고, 산의 경우도 문중이나 개인의 소유인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물, 주거, 토지 등에 주거권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단순 통행 행위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야영, 이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지판에 사유지에 침입 금지 푯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집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라고 하여 주거권이 미치는 공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 마당 또는 경계가 있는 토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 밑에 큰 경계를 해놓은 장소)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6.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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