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부부가 이혼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부부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며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자녀가 태어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자녀가 태어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러
라도 출생증명서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한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가 없음으로 출생신고를 빠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