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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5.15

연말정산에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해에 인적 자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거나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하면 당해년 언제를 기준으로 인적 공제 여부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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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해당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으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져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의 경우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난 년도의 연말정산 시에 해당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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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인적공제 대상자가 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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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경우 과세기간말(12/31) 현재로 판단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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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 중에 공제대상이 사망하거나 출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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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부부가 이혼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부부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며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자녀가 태어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자녀가 태어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러

    라도 출생증명서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한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가 없음으로 출생신고를 빠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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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건일이 속하는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도중에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 장애인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관련된 공제는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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