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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사시 부양가족 공제 사망한 년도에도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사시 부양가족 공제 사망한 년도에도 받을수있나요? 작년에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한건지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 시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에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사망한 년도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하며 별도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