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1)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3)과세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납입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마련저축 금융기관에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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