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주택청약 넣는 게 좋은가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아직 넣지 않았는데
넣어야할까요??
넣을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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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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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 요건은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이내)
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이내)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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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세법상 불입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 이상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