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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저165
관대한호저16523.02.19

연말정산에 주택청약 넣는 게 좋은가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아직 넣지 않았는데


넣어야할까요??


넣을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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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 요건은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이내)

    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이내)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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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세법상 불입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 이상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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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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