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 요건은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이내)
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이내)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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