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요건 충족시 연간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솓소득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중도해지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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