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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4.04.16

산재처리와 상대보험사처리를 같이 받는다면?

교통사고로 보상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중복보상이 안되는 건 알고 있구요.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받으려고 할 때 산재처리를 하고 자보로 해야 하는지 자보로 처리후 산재를 처리해도 되는지요? 순서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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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받으려고 할 때 산재처리를 하고 자보로 해야 하는지 자보로 처리후 산재를 처리해도 되는지요? 순서는 상관없나요?

    : 보상순서는 상관이 있으며, 이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고 초과손해에 대해 자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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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고 자보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칙상 자보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며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산재로 처리를 해야 요양 기간에 휴업 급여를 입원 기간이 아닌 통원 기간도

    지급하기에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을 때에는 보험사에 따라 자보를 먼저 선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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