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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1.11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가 중복...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척추뼈가 뿌러지는등 중상을 입었습니다...근데 산재보험이 미가입되어있어 현재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으로 치료를 받고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려고합니다...만약 산재승인이 나면 자동차보험과 중복지급이 되지않는다고하던데 이경우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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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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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둘다 신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각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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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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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보상은 되지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100% 무과실일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것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나 본인과실이 크거나 가해사고일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유무와는 관계없이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상해 재해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애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산정기준과산재보험의 보상기준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어느쪽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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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과실에 관계없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나,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보상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요양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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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보법과 산재보험법 중 어느 법이 더 유리할 것인지 여부는 자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급여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 급여를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 후 다시 부상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재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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