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보법과 산재보험법 중 어느 법이 더 유리할 것인지 여부는 자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급여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 급여를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 후 다시 부상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재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