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경우 어떤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르나요?

일정기간 내 재수출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관세 면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후관리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액이 면제되지만 문의하신대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사후관리에는 규정된 기간내로 수출되어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다시 해외로 반출돼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수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면세가 취소돼 관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