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 고소할 때 가져간 캡쳐본만 성립되나요?
커뮤니티에 제 욕이 있는 글이 있어 캡쳐본을 가져가서 오늘 접수했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이미 글을 다 삭제한 상태예요 근데 혹시 이미 삭제된 제가 캡쳐하지못한 글들, 댓글들도 경찰 조사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미 삭제되고 캡쳐하지 못한 그 글에 댓글단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글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가 서버에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인지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