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 고소할 때 가져간 캡쳐본만 성립되나요?
커뮤니티에 제 욕이 있는 글이 있어 캡쳐본을 가져가서 오늘 접수했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이미 글을 다 삭제한 상태예요 근데 혹시 이미 삭제된 제가 캡쳐하지못한 글들, 댓글들도 경찰 조사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미 삭제되고 캡쳐하지 못한 그 글에 댓글단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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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글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가 서버에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인지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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