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 적힌 댓글들은 고소 할수 있나요?
만약에 그 게시글이 삭제가 되었거나 댓글이 삭제 되었으면 아예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캡쳐본은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 글이 삭제가 돼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된다면 캡처본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캡처본에는 캡처일자, 글쓴 일자, 글의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익명게시판이어서 피의자를 찾을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내용인지,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본이 있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등 처음부터 익명화가 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