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심각한달팽이162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 적힌 댓글들은 고소 할수 있나요?
만약에 그 게시글이 삭제가 되었거나 댓글이 삭제 되었으면 아예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캡쳐본은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 글이 삭제가 돼서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된다면 캡처본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캡처본에는 캡처일자, 글쓴 일자, 글의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익명게시판이어서 피의자를 찾을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내용인지,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본이 있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등 처음부터 익명화가 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