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 주휴수당일 포함. 즉 근무일+주휴일 합쳐 180일.
이게 기간이 최종 퇴사일부터 몇 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역산하여 18개월입니다. 18개월안에 180일 충족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