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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2.14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 주휴수당일 포함. 즉 근무일+주휴일 합쳐 180일.

이게 기간이 최종 퇴사일부터 몇 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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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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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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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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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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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역산하여 18개월입니다. 18개월안에 180일 충족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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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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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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