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정본 취하 후 재신청가능한가요
채무자 주민번호 틀렸는데 정본은 이미 몇개월전에 나왔으나 나온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오기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절차(경정신청)를 거치셔야 합니다.
채무자 주민번호 틀렸는데 정본은 이미 몇개월전에 나왔으나 나온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오기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절차(경정신청)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