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갈수록친절이넘치는노새
갈수록친절이넘치는노새

지급명령정본 취하 후 재신청가능한가요

채무자 주민번호 틀렸는데 정본은 이미 몇개월전에 나왔으나 나온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오기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절차(경정신청)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