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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친절이넘치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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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 후 재신청가능한가요?

채무자 주민번호 틀렸는데 정본이나와서 결정경정 신청을 하고 결정경정 정본까지 받았는데요

재산명시신청중 결정경정 송달증명을 하라는데 그게 안돼서 정본 나온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었고 결정에 대해서 경정절차 역시 밟은 경우라면 다시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