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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지중 기준경비율적용

주택임대사업자중 간편장부 대상자가 무기장으로 기준경비율적용 해당되는 기준이 수입4.800만원인가요? 그리고 이런규정은 법률사항인가요 국세청 고시인가 내부지침인가 궁금하고 몇년도 부터 4,800만원인지 궁금하고 다른건 다올르는데 이것도 6,000만원정도로 올려야 되면 좋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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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기장가산세는 전기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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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령사항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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