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마지막 급여를 받을 시 급여에서 32만원만큼 차감되어 지급되고
결정세액이 175만원인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175만원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도퇴사로 인한 32만원 추징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 반영한 후 환급이 발생한다면 175만원 한도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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