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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장군이22.10.25

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중간에 퇴사라서 5월에 연말정산할려합니다. 제가 지출한거는 5월에 연말정산하는데 서류에 결정세액이 170넘으면 환급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뱉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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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170만원 정도라는 것이므로,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이 170만원이 넘는다면 넘는 만큼 더 납부하셔야 하고, 결정세액이 170만원보다 더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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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마지막 급여를 받을 시 급여에서 32만원만큼 차감되어 지급되고

    결정세액이 175만원인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175만원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도퇴사로 인한 32만원 추징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 반영한 후 환급이 발생한다면 175만원 한도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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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사하면서 30몇만원 뱉어낸 상황이고,

    내년 5월달에 결정세액 170만원에서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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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납부할 세금이 약 170만원이고 종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140만원이어서 차액인 3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모두 반영한다면 170만원 중 대부분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위의 결정세액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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