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5월퇴사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올해5월에 퇴사했어요 혹시퇴사시에 원천징수(?)를 다했다면 따로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에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으로 월급에서 차감후 수령하셨을겁니다.
이에 신고의무는 종료가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정산시 카드사용내역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금액을 반영하실려면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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