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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누에142
화끈한누에14224.02.11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소는 분리되어 있지만, 의료보험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의료보험을 내고 있지않아서 경제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묶여있는것 같은데요

그럴경우에 제가 소비한 내역도 가족들의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지?

그리고 포함이 된다면 제가 어떤 소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건지?

알 수 있다면 어느정도 알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제가 소비한 장소라든지 용도라든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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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다른 가족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공을 동의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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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

    에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월별로만 기재되어 있음으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세세내역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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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 및 건강보헙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확인 가능하며 지출 총액 정보만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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