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
에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월별로만 기재되어 있음으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세세내역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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