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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멋돼지209
비범한멋돼지20922.03.01

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42세 직장인이고 소득은 40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60대후반에서 70대 초반이며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고 가끔 단기 공공근로 정도 하십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카드지출, 병원비 사용 등 내역을 제 소비로 잡아도 괜찮은건가요? 혹시 인적공제 추가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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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란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단기 공공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 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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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이시면서 또는 비동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양부모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카드 사용 지출 등도 본인의 부양 가족으로 사용 내역을 포함 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인적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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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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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거해야 하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별거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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