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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멋돼지209
비범한멋돼지209
22.03.01

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42세 직장인이고 소득은 40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60대후반에서 70대 초반이며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고 가끔 단기 공공근로 정도 하십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카드지출, 병원비 사용 등 내역을 제 소비로 잡아도 괜찮은건가요? 혹시 인적공제 추가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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