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가족이 쓴 의료비를 사용할 수있다는 소릴 들었어요 가능한건지 그리고 가족 카드사용한거나 현금영수증 한것도 가져다 쓸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