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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게논130
대범한게논13023.01.20

연말정산할때 가족 의료비를 가져다 쓸 수있다는데 맞나요?

연말정산할때 가족이 쓴 의료비를 사용할 수있다는 소릴 들었어요 가능한건지 그리고 가족 카드사용한거나 현금영수증 한것도 가져다 쓸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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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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