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일 것
2. 직계존속의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을 위한 의료비로 지출할 것
따라서 부모님이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동생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