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친정부모님의 의료비 포함 여부
따로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남동생의 부양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음)의 의료비를
직장 생활을 하는 제가 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제 의료비 정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등록이 되있어야 가능한것이고
인적공제는 동생이 받고 질문지님이 부담한 의료비만 따로 질문자님이 공제 받지는 못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시면 남동생분은 친정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네요.
작성자분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신카공제 및 의료비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되면 남동생분 쪽에서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일 것
2. 직계존속의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을 위한 의료비로 지출할 것
따라서 부모님이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동생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인저공제를 남동생이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도 남동생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일관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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