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남동생의 부양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음)의 의료비를
직장 생활을 하는 제가 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제 의료비 정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