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무었인가요~~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개인 회생중 남은금액을 일시에 값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일시에 재산을 청산하여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일시변제금의 출처에 대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가운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변제금 납부 후 면책되는 것이고, 일시납으로 조기 면책도 가능하긴 합니다.
파산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기존에 채무자의 재산을 토대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갖고 면책하는 것이나 후자가 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