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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무었인가요~~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개인 회생중 남은금액을 일시에 값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일시에 재산을 청산하여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일시변제금의 출처에 대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가운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변제금 납부 후 면책되는 것이고, 일시납으로 조기 면책도 가능하긴 합니다.

    파산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기존에 채무자의 재산을 토대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갖고 면책하는 것이나 후자가 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