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ㅎㅐ달라고해도될까요?

월세가 현재 이번달까지 하면 7개월이 밀리는데

급하게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는데 쟤가 냉장고랑 전자렌지 침대까지 두고 갈 예정이구요 밀린세를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7번이나 밀리셨으면 임대인이 최고없이 계약해지할수 있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조치안하시고 여태 있으신거보면 집주인이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님이 냉장고,전자렌지,침대 두고가시는건 계약과 아무상관이 없구요

      원칙적으로는 밀린세를 보증금에서 깔수는 없지만, 합의가 된다면 됩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보증금에서 까시라고 말씀하세요.

    • 보증금: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본래 보증금은 비용적으로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하여 걸어 놓는 것으로

      월세가 밀린다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월세, 관리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잘 얘기하시면 알아서 처리하여 줄 것 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보증금에서 차감을 원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차감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이 차감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즉, 미납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2020.06.29. 09:28답글 쓰기

    • 주택일경우 2회 임대료가 미납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있어요.

      집주인이 질문자님께..

      월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관리비나 일반전기수도세등 공과금관련해서도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니

      우선은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난상태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질문자님을 내보내는게 편할수도 있을테니(7개월째 미납인데 연락이 없으신걸로 보니 이럴거다 짐작해봅니다)..

      지금당장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을 살펴보시고

      집주인분께 정중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좋을꺼같아요.

      질문자님 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야하니

      미납개월*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밀린 공과금이 없다는 증빙서류와

      기존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던 가구.용품들은

      필요하시면 다음 세입자분께 드릴수있고

      아니면 재활용이나 폐기물로 청소후 정리하겠다고

      죄송함을 닮아 보내보세요.

      혹시라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근처 부동산에 세입자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아마 중개비정도는 부담하셔야할꺼예요.

      이 내용도 같이 내용증명에 넣어서 보내보세요.

      -----------

      현재 집이 중개인이 중개해서 들어간거면

      중개사에게 상담받는것도 추천드리고요.

      통상 임대만 하는집은 단골 중개사분이

      계속적으로 중개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연락드리는게 껄끄러우시니

      내용증명을 추천드린거고

      통화가 가능하시면 직접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좀더 빠른

    • 안녕하세요

      우선 보증금 과 월세는 별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대로는 월세 2~3개월 부터 밀리시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었으나

      집주인분께서는 그냥 두신거 같네요

      추후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겠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시거나 새로운 새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이상 미리 돌려주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집주인분과 원만하게 쌍방협의를 하셔서 좋은쪽으로 가시는걸 추천드리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주인이 계약기간내 새로운 세입자 , 또는 줄수 없다고 하셔도

      법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