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청소비용을 요구한다면 꼭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볼때 다음 임차을 구하기 위한 청소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에 관해 작성했다면 임차인부담입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비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안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이집 주인은 보증금반환을 잘 안한다라는 뜻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