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대법원 비트코인 압수 허용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호기로운천인조62
호기로운천인조62

월세 아파트 중도 해지시 부동산 중개비, 청소비 부담

제가 월세 아파트를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께선 부동산 중개비와 청소비만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2달동안 임차인이 안 구해져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고 2월 7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1월 7일에 월세를 주게되면 제가 청소비랑 중개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1월 7일 월세를 주면 제가

보증금을 바로 요구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를 하려면 삼 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 만료를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