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아파트 중도 해지시 부동산 중개비, 청소비 부담
제가 월세 아파트를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께선 부동산 중개비와 청소비만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2달동안 임차인이 안 구해져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고 2월 7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1월 7일에 월세를 주게되면 제가 청소비랑 중개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1월 7일 월세를 주면 제가
보증금을 바로 요구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를 하려면 삼 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 만료를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