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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08

4대보험 떼는 곳에서 3.3% 떼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투잡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떼는 곳에 3.3% 떼는 알바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4대보험 떼는 곳에서 제가 다른 알바 하고 있는 것을 월급 줄 때나 이럴 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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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보통은 4대보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 5월달에 3.3%소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를 해서 최종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본 직장에서 특별히 알 수는 없습니다.

    3.3% 뗀다는 것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는 뜻이라 회사내규상 투잡이 안되는 그런곳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4대 보험 중 이중 가입이 안되는 고용보험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곳 이상의 고용주 밑에서 일할 경우, 근로소득 금액이 더 많은 쪽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