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신 3.3%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주와 알바 관계가 증명이 가능해 퇴직금을 신청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내지 않은 1년치 4대보험, 월급의 약 10%x12의 금액이 저에게 부담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4대보험 근로자분과 근로소득세가 부담되실 것 입니다.
4대보험 부분은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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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