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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24.04.24

4대 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관련

4대보험 대신 3.3%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주와 알바 관계가 증명이 가능해 퇴직금을 신청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내지 않은 1년치 4대보험, 월급의 약 10%x12의 금액이 저에게 부담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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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4대보험 근로자분과 근로소득세가 부담되실 것 입니다.

    4대보험 부분은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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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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