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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21.09.09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2006년 부천의 집을 취득하여 2021년에 매도하려 합니다.

소유주택은 1가구 2주택 입니다.

다른 주택은 부평에 상가주택이고 거주중 입니다.

부천집을 취득당시 전세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닐경우 중과세 배제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번에 부천집을 매도할때 양도세 신고시 중과세 배제 가능한가요?

혹시 비과세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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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더라도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중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 판단기준은 양도시점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