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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6.16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017년 부천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2021년 5월 부천에 분양권을 매수,

2021년 7월에 기존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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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3년(혹은 1년) 내에 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

    b.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