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천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2021년 5월 부천에 분양권을 매수,
2021년 7월에 기존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