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췯그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와 C주택의 보유시에 A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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