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인데요.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비조정지역 A아파트는 경기도 부천에 2019년 4월 매수하고 B빌라는 2021년 5월에 조정지역에 빌라를 매수하였고 조정지역인 C아파트는 2022년 7월에 매수했는데 올해 B빌라를 매도하고 내년에 A아파트를 일시적 2가구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단순 가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갖추어 a 주택 비과세 처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췯그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와 C주택의 보유시에 A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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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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