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관련 4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생계유지등의 이유로 퇴근하고 투잡을 뛰고자하는데,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알바 고용자가 대기업이고, 주 4시간,5일이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더라구요.
혹시 제 부모님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본업에서 알게되거나 하는 점이 걱정스러워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투잡을 할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법 위반입니다
이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 소득에 대해서 회사에 연말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하는 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1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선생님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기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두개 사업장에 동시에 가입이 되나 해당 가입여부는 사업장에서 조회를 하실 순 없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인해서 확인은 어려우나, 추후 겸업여부가 확인이 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높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기보다는 질문자님으로 하여 가입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한다고 하여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본업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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