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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8.26

종중에서 관리하는 토지 중에 밭과 논을 종중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일부 토지는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토지(밭과 논)을 종중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중 중에서 몇명이 공동으로 등기하고 있지만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현재 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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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허용, 소명 등을 하여 종중 외자의 자의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등기 변경됩니다. 변경 등기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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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밭(전)이나 논(답)은 농지법상 직접 경작하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등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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