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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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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받은 상속 토지 단독 등기가능한가요?

오래전 상속받은 공유지분 토지이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라 의견도 맞지 않고 사이도 좋지 않아 서류받기도 어렵습니다.권리 행사 하려면 상속등기를 해 놓으라고 하는데 단독 지분등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지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공유 등기로 공유자들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공유자 전원이 분할 등기를 하거나 기타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