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상속받은 공유지분 토지이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라 의견도 맞지 않고 사이도 좋지 않아 서류받기도 어렵습니다.권리 행사 하려면 상속등기를 해 놓으라고 하는데 단독 지분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지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공유 등기로 공유자들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공유자 전원이 분할 등기를 하거나 기타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