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원이 종중임야에 가압류 한것을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문종대표 4인 명의신탁으로된 상태에서 종중소유 임야에 종중원이 위의 4인중 1명의 개인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압류 조치함(당시 채권자는 위 재산이 종중소유임을 인지한 상태)
이후 종중에서는 임야등기를 위4인에서 종중명의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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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대표 4인 명의신탁으로된 상태에서 종중소유 임야에 종중원이 위의 4인중 1명의 개인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압류 조치함(당시 채권자는 위 재산이 종중소유임을 인지한 상태)
이후 종중에서는 임야등기를 위4인에서 종중명의로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