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대표 4인 명의신탁으로된 상태에서 종중소유 임야에 종중원이 위의 4인중 1명의 개인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압류 조치함(당시 채권자는 위 재산이 종중소유임을 인지한 상태)
이후 종중에서는 임야등기를 위4인에서 종중명의로 변경하였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해당 임야가 개인 채무하는 무관한 명의신탁된 임야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압류 채권자가 명의신탁된 점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