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원이 종중임야에 가압류 한것을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문종대표 4인 명의신탁으로된 상태에서 종중소유 임야에 종중원이 위의 4인중 1명의 개인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압류 조치함(당시 채권자는 위 재산이 종중소유임을 인지한 상태)
이후 종중에서는 임야등기를 위4인에서 종중명의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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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해당 임야가 개인 채무하는 무관한 명의신탁된 임야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압류 채권자가 명의신탁된 점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