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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갈매기112
성실한갈매기11221.09.24

회사가 폐업하면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8개월 미납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완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입사 2개월때부터 40%정도의 국민연금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상태이며 대표자는 개인파산 상태입니다.

미납후 3년이 지나면 납부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

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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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예외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가능 기간(적용제외기간, 군복무기간) 등 유선상담 후 방문하시거나 우편/FAX를 통합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의 경우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 찾기 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납 신청 접수 완료 후 혼인관계 증명서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을 꼭 해야 하고 미제출 시 정상 신청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정상 접수건은 3일 이내 관할지사 추납 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전화가 옵니다

    정확한 환수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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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

    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

    타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잇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분을 먼저 다 납부하시어 추후 환수받아야할 것입니다.

    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 배당절차에 기해서 국세체납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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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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