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면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8개월 미납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완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입사 2개월때부터 40%정도의 국민연금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상태이며 대표자는 개인파산 상태입니다.
미납후 3년이 지나면 납부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
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예외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가능 기간(적용제외기간, 군복무기간) 등 유선상담 후 방문하시거나 우편/FAX를 통합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의 경우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 찾기 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납 신청 접수 완료 후 혼인관계 증명서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을 꼭 해야 하고 미제출 시 정상 신청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정상 접수건은 3일 이내 관할지사 추납 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전화가 옵니다
정확한 환수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
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
타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잇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분을 먼저 다 납부하시어 추후 환수받아야할 것입니다.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 배당절차에 기해서 국세체납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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