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희망 시 보통 2개월분 월세 주고 계약 해지가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퇴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퇴거인까지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그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되도록 퇴거 2~3개월 전에는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원활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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