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해둔 차가 손상되었을때 신고해야하나요?
골목길에 주차해두었는데 밤사이 차뒷쪽 문을 다 긁고지나갔네요 ㅠ 이거 신고해서 잡을수 있을까요?
제차에는 블박이 꺼져있는 상태라서요
너무 괘씸해서 꼭 잡고 싶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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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장소가 cctv가 있고 사고 시간을 정확히 알면 아무래도 찾는데 수월하고 조사관을 조금 귀찮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 박스가 꺼져있는 상태라면 주변에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영상이 없다면 상대방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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