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님이 해당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과 충돌이 없이 기둥과만 충돌 되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는 않아보이나, 원하신다면 해당 사고와 상대방의 불법주정차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액이 커서 소송비용등을 고려해도 이득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