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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도마뱀151
신속한도마뱀15122.05.04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나가다가 기둥에 긁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내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통로에 주차라인도 없는 곳에 불법주차한 차 때문에

나가는 도중에 통로 기둥에 제 차가 다 긁혔습니다..

전화번호도 안붙혀 놓으셔서 차 빼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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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님이 해당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과 충돌이 없이 기둥과만 충돌 되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는 않아보이나, 원하신다면 해당 사고와 상대방의 불법주정차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액이 커서 소송비용등을 고려해도 이득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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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했다면 기다렸어야 하는 부분이며 지나갈만 해서 지나가다가 차량을 긁은 경우까지 해당 차량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수리비 관련해서 손해 배상 청구는 안 되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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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 및 불법 주차 차량의 위치에 따라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10%내외)을 물을 수 있을지는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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